
정부에서 추진중인 개발촉진지구는 ‘94년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하 지균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총 5차에 걸쳐 38개 지구(58개 시ㆍ군, 7875㎢)가 지정되어 국비 약 1조 9000억원이 지원된 대표적인 지역개발제도이다.
전국 상당수 시ㆍ군에 지정될 만큼 외향적으로는 성공적인 지역개발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좀 더 내실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계획 수립시 민자사업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고려해야 한다.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지정된 38개 지구에 대한 총 추정사업비 16조 6천억원 중 민자비중은 70.3%를 차지할 만큼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민간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드물다.
이는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의 대부분이 사전에 민간투자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목적으로 수립된 계획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막상 민간자본이 투입되었을 때에는 사업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해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하다.
둘째, 경쟁력 있는 사업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발촉진지구에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보다는 민자유치에 유리한 관광분야 위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자체가 개발촉진지구를 부족한 간선시설을 해결하는 지역개발수단으로 인식하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특히 현재 개발촉진지구의 개발모델은 관광지조성, 휴양타운, 도로건설 등 대부분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등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요에 부합하는 새로운 영역인 주거환경정비, 산업단지조성 등을 추가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와 같은 소프트웨어적 계획을 접목한 개발계획이 병행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지자체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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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지자체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확고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국비(균특회계 등)를 간선시설투자 외에 전체사업 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보장하고 스스로 공공책임 및 발전의지를 고취시켜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사업계획 승인에만 관심을 기울여 경제적 타당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리한 민자계획을 추진하기 보다는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별 집중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중복심사로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추후 사업결과에 대해서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정부부처의 전담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다.
하지만 사업추진의 명목만 앞세운 채 유사 사업의 조정이나 연계 및 협력 없이 각각 진행된다면 이는 오히려 지역간 불균형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파편화에 따라 실효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개발사업을 통합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개발사업의 중복방지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을 조정, 관리하는 사업총괄 관리자 역할의 조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