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시범가로'10월부터 실시…기업형노점 동시다발적 단속
앞으로 노점상들은 서울시내 거리에서 오후 4시 이전에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별로 한 곳씩 노점시범가로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노점시간제 및 규격화'사업을 시범 실시한후 내년부터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또 보행공간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점과 기업형노점 등에 대해 전 자치구에서 동시 다발적인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노점상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 장기간 노점이 형성돼 단순정비만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는 노점밀집지역의 기존노점상을 대상으로 '노점시범가로'를 자치구별로 한 곳씩 선정해 지정구역내에서는 '노점시간제 및 규격화'를 실시키로 했다.
'노점 시범가로'로 선정된 구역에서는 영업시간이 오후 4시이후로 제한되고 노점규격도 도심미관을 고려해 통일(2m×1.5m)된다.
서울시는 '노점 시간제·규격화'를 올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내년 이후 이를 전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2009년부터는 노점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보행공간을 과도하게 침범하거나 차량소통저해 등 시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노점과 대형·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동시다발적인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 지하철역 출.입구 및 버스, 택시정류장 등을 과도하게 침범한 노점 △대형 포장마차, 체인노점, 종업원고용노점 △ 노점금지구역, 민원다발지역 노점 및 신발생노점 등이다. 이들 노점에 대해서는 1단계로 사전계고 및 자율정비 기간을 준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강제정비 조치, 3단계로 과태료 부과 및 상습위반자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전업을 희망하는 노점상들에게는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취업알선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창업예정자에게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일정과정 교육을 이수한 후 신용으로 2000만원까지, 담보로 5000만원까지 창업자금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민선4기 서울비전인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난립된 거리의 노점문제가 크나큰 걸림돌이다"며 "현실여건에 맞는 단계적인 해결책을 통해 깨끗한 이미지의 서울거리를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