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용임대주택법, 건교위서 계류
민간 펀드를 끌어들여 연간 5만가구를 건설하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9월 중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해 10월 중 시범적으로 5000가구를 지으려던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비축용 임대주택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건교위는 개정안을 일단 계류한 뒤 향후 소위 일정을 잡아 다시 논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개정안을 놓고 건교위 위원간 찬반이 맞서고 있어 6월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개정안에 반대의 깃발을 든 위원들은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건교위 위원들은 "서민도 아닌 중산층에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게 맞느냐. 시급성으로 본다면 저소득층 임대주택에 투자를 더 하는 게 맞다. 중산층 주거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 중복 문제도 쟁정 중 하나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SPC(특수목적회사)에 주공과 토공이 출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업무 중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공측은 SPC를 통한 참여라면 지금의 법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해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4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스케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4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10월부터 10년 30평을 위주로 한 장기 중대형 비축용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