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前 승인받자"..재개발·재건축심의'급증'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개를 앞두고 재개발·재건축을 승인받기 위한
심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정비구역 지정 문제를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신청된 아파트 건축 심의안건은 총 96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신청건수 48건에 비해 두배 많은 것이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월 이후 두달간 신청된 안건은 52건에 달했다.
이 위원회 회의가 개최된 횟수도 올 1~5월 13회로, 지난해 같은기간의 10회에 비해 늘어났다.
신청된 안건들은 모두 재개발·재건축 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 등이다.
이는 건설사들과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전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에 나서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9월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11월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심의를 담당하는 시 건축위원회에 신청된 아파트 건축심의건수도 올들어 5월까지 24건(3만2067가구)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1건,1만202가구)에 비해 두배이상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건설업체와 조합 주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심의 요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시 입장에서는 이들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원칙과 기준에 따라 심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상 큰 문제가 없는 경우 심의 신청후 한두차례 회의를 거쳐 인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9월 이전까지 재개발·재건축 심의 요청이 더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많아 이 제도 시행 이전의 분양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