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신일 분양계약자 피해 최소화"

건교부 "신일 분양계약자 피해 최소화"

원정호 기자
2007.06.14 11:51

대한주택보증에 조속 보증이행 지도

중견 건설업체인 신일의 최종 부도와 관련, 건설교통부는 공사지연에 따른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한주택보증에 조속한 보증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도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13일 신일의 부도 직후 사고 처리 절차에 착수했다.

건교부는 신일의 분양주택 사업은 주택보증에 가입돼 있어 분양계약자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일이 진행 중인 사업은 대구(3588가구), 울산(975가구), 화성동탄(893가구), 천안(588가구) 등 분양주택 17개 사업장에 8507가구다.

이 가운데 신일 자체 사업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 절차를 진행중이다.

도급 사업은 시행사가 시공사를 교체해 사업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시행사가 시공사를 변경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에게 보증이행 방법을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계약자 3분의2 이상이 원할 경우 분양계약금을 되돌려받는다. 3분의2 미달시 대한주택보증이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재선정한다.

다만 신일이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 결정 전까지 공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법정관리 신청 이후 결정전까지 채권과 채무 등 자금집행이 동결된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이행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토록 해 최단 기간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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