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대신 개발된땅 보상' 국회통과 난항

'현금대신 개발된땅 보상' 국회통과 난항

원정호 기자
2007.06.19 09:48

6월 국회 상임위 심의 일정상 힘들듯

현금 보상 대신 해당 사업지구내 개발된 땅으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제가 일정상 6월 국회에서 통과하기 힘들 전망이다.

대토보상제를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울산, 대구 등 혁신도시에서 대토 보상이 어려워진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토지보상에 따른 자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토보상제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중이며 시행시기도 앞당기기 위해 공포와 동시에 발효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소관 상임위인 건교위가 처리할 수 있는 날짜가 26일로 잡혀 있어 건교위를 통과되더라도 법제사법위원회가 마지막으로 열리는 날짜가 29일이어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어렵다. 법사위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5일전에는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 규정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보상비 관리를 위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면서 "특별한 경우에는 '5일 규정'에 상관없이 법사위에서 다룰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이후 시중에 풀린 토지보상비는 작년말까지 67조1000억원이고 올해 예상분 22조2000억원까지 합하면 89조30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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