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 6월 국회 통과 어려워
민간펀드를 끌어들여 연간 5만 가구를 건설하는 정부의 비축용 임대주택사업 계획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회의를 열고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도록 규정한 임대주택 개정안을 제외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만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 소위 위원들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마지막 안건으로 심의키로 했지만, 비축용 임대주택사업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이 자리를 떠 논의조차 못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이번 6월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게 됐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오는 26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건교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법안심사 소위의 추가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정 법률안의 국회 통과가 더딜수록 정부의 비축용 임대주택사업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리게 된다. 특히 임대주택펀드를 설립, 민간자본을 끌어 오는 10월부터 30평형을 중심으로 장기 중대형 비축용 임대주택 5000가구를 짓는 시범사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국회에서도 법안심사 소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기를 들어 통과가 안된 상태로, 계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