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정·공포된 동물보호법 27일부터 시행...올해는 계도 위주로 단속

앞으로 인식표를 달지 않은 채 애완동물을 데리고 다니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개정·공포한 동물보호법에 따라 애완동물 소유자 혹은 관리자가 인식표 없이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하면 20만원, 목줄 없이 외출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거리나 공원 등에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올해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만큼 정부 방침에 따라 올 연말까지는 과태료 처분보다 계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그동안 신고나 등록 없이 영업했던 관내 504개소의 동물판매업자는 자치구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시는 시설기준 등이 새롭게 마련되는 6월말까지 등록준비 유예기간을 줄 계획이다.
또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벌금이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시는 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앞으로 동물 학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는 '동물등록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에 시범 실시 후 오는 2009년에 관내 전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무가 강화돼 외출시에는 반드시 소유자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등 앞으로 관련 법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