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특정 B2B업체 거래 강요
-1차 하도급업체들의 거래내역 노출
-수수료 비싸고 유료신용평가서 의무화
대형 건설사들이 중소하도급업체가 제2차 협력업체인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하는 자재비, 장비임대료 등의 구매대금 지급을 특정 기업간전자상거래(B2B)업체 사이트를 통해 하도록 사실상 강요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대형 60여개 건설사의 외주용역 실무 담당자모임인 '건설외주협의회(이하 건외협)' 소속 일부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 5월1일부터 B2B회사인 E사 사이트를 통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중소 하도급업체들에게 보냈다
이같은 공문을 전달한 건설사들은 금호건설,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호건설의 경우 이 사이트를 통해 전자상거래 보증 이용을 의무화했다. 'E사이트'에 등록하지 않거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을 현금 또는 은행권을 통한 B2B현금성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금호건설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현대건설, 경남기업, 롯데건설과 풍림산업은 이 사이트에 중소하도급업체가 등록하면 가산점을 부과하는 방식의 입찰 조건을 내걸고 있다. 두산건설과 한신공영 등도 하반기중 이 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B2B업체에 2차 협력업체들이 내야 하는 거래수수료는 건당 0.15~0.7%이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수수료를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하도급업체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지급내역 정보를 대형 건설사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도급업체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 대형 건설사의 입찰을 따낸 뒤 2차 협력업체에게 자재비나 장비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원자재 구매대금 지급 정보가 대형 건설사들에게 제공되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다.
이는 대형건설사의 원가인하 압력의 빌미가 될수 있다는 점에서 하도급업체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관계에 있는 A업체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 외주 실무진간에 정보 교류가 활발한 상황에서 입찰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사이트에 등록해 입찰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유료 신용평가서를 이 회사를 통해 발급 받아야 하는 것도 문제다. 업체당 연간 20만원의 신용평가서를 E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신용평가서를 무료로 발급해주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E사 관계자는 "어음 결제 등에서 다른 B2B업체보다 경쟁력이 있는데다 거래방식도 투명해 건설사와 하도급업체들이 우리 사이트를 선호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