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 '발코니 허위광고' 집단분쟁 조정

풍림산업 '발코니 허위광고' 집단분쟁 조정

최석환 기자
2008.09.03 15:5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3일 경기도 의정부 소재 회룡역 풍림아이원아파트 소유자들이 "발코니 폭을 허위 광고했다"며 풍림산업을 상대로 낸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수용, 조정 절차를 개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풍림산업은 지난 2004년 10월 회룡역 풍림아이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실제로는 86.6㎡(26평형) 97세대만 발코니 폭이 2.3m이고 114.5㎡(34평형) 300세대는 2.05m인데도 모두 2.3m 광폭 발코니로 설계됐다고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홈페이지(kca.go.kr)를 통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접수한 뒤 10월말경 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석환 산업1부장

"위대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던 셰익스피어의 말을 마음에 담고, '시(詩)처럼 사는 삶(Deep Life)'을 꿈꿉니다. 그리고 오늘밤도 '알랭 드 보통'이 '불안'에 적어둔 "이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은 상인이나 지주가 아니라, 밤에 별 밑에서 강렬한 경이감을 맛보거나 다른사람의 고통을 해석하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란 글을 곱씹으며 잠을 청합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