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착공 가능해야 그린벨트 해제

3년내 착공 가능해야 그린벨트 해제

장시복 기자
2008.11.02 11:23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 관련 지침 개정

3년 이내 착공 가능한 지역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된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할 경우 임대주택비율을 완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계획'을 시행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도시계획에는 해제가능지역 위치를 표시하지 않고 해제 가능 총량만 제시토록 했다.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은 지역별 개발수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검토해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권·울산권 등 절차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은 내년 3월쯤 해제가능 총량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별 해제가능 총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필요 시점에 해제를 추진하되,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 3년 내 착공 가능한 경우에만 해당지역을 표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경우 개발사업 시행자는 주변의 훼손된 토지 중 해제대상 면적의 10~20%를 공원이나 녹지로 복구해야 한다. 해제대상지역의 임대주택 비율은 현행 50% 이상을 유지하되, 산업단지·경제자유구역·대규모집단취락·연구개발(R&D) 단지 등의 경우 10~20%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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