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70%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한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 등은 2억8천4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중개업자 김 씨는 아파트 소유주를 자처한 여성으로부터 집을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매매를 성사시켜 한 씨로 하여금 4억6백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지만 집주인을 자처한 여성은 돈만 가로채 달아났습니다.
재판부는 "전문가를 믿고 거래하는 제3자에 대해 권리의 진위와 관련해 특히 주의해 판단해야 하며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자가 진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조사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