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중과 배제 및 종부세 비과세… 단지형 다세대주택·고령자용 임대도 공급
1~2인 가구를 위한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이 내년에 도입된다. 이들 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경우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9일 갈수록 늘어나는 1~2인가구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고시원 주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을 내년 중에 도입,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숙사형 주택은 가구별 최소 면적규모를 6~8㎡이상으로 하되, 취사장, 세탁장, 휴게공간 등은 공동으로 활용된다.
또 원룸형 주택은 최소 면적규모를 12㎡이상으로 하면서 욕실과 취사시설 등을 함께 갖추도록 했다. 다만 세탁실, 휴게공간, 게스트룸 등 생활편의시설은 공동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완화키로 했다.
우선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놀이터ㆍ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하고 주장창 설치기준도 최소 규모로 완화된다.
이들 주택은 역세권, 대학가, 산업공단 주변 등 1~2인가구의 주거수요가 많은 곳에 집중 건설된다.
기존 유휴상가, 제조시설 및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통해서도 공급된다. 민간부문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해 내수경기 진작과 리모델링 등 관련 상업의 고용 촉진에도 기여토록 한다는 것이다.
임대방식 외에 분양도 허용된다. 이 겨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지역 우선공급제도 등 주택법령상 기존 분양제도 적용은 배제시킬 방침이다.
입주자격은 공공ㆍ민간의 공급주체, 기금지원여부에 따라 입주자격을 차별화하고 부담도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업 활성화 측면에서 이들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와 종부세 비과세를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 주택의 수요자가 대개 단기 거주 목적임을 고려해 계약기간 단위를 2년으로 규정한 임대차보호법 적용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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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은 영구임대사업을 추진 중인 주택공사가 맡게 되며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 등 서울시에 공급되는 영구임대 14만가구 가운데 일부 동이 시범 적용된다.
한편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 건축규제도 개선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20~149가구로 집단화하되,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에 준하는 각종 건축제도 및 공동주택 관리 규정이 대폭 완화된다. 도심 내 서민용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가구별 면적규모는 전용면적 85㎡이하로 제한된다.
소형 오피스텔도 주거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바닥난방 허용기준을 전용 50㎡이하에서 60㎡이하로 완화하고 욕실 허용면적도 3㎡이하에서 5㎡이하로 확대된다.
아울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계층을 위해 무장애 설계를 도입한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