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케이스-쉴러지수'와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이르면 6월쯤 국내에도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006년 1월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격 신고자료 백40만건을 토대로 '아파트 실거래 가격지수' 통계 모형을 개발하고, 공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통계청과 협의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전국 광역시.도와 서울지역 5개 권역별 실거래가격지수를 공표할 계획입니다.
실거래가격지수는 투기지역 지정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결정에 참고자료로 쓰이게 되며, 주택담보대출 시에도 담보가치 평가 자료 등에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