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내 토지거래허가 면적 20㎡→180㎡

뉴타운내 토지거래허가 면적 20㎡→180㎡

김수홍 기자
2009.03.24 19:52

내일부터 뉴타운 내 토지를 사고 팔기가 쉬워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180㎡ 이하의 주거용지를 매매할 때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관보에 게재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투기를 막기 위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20㎡를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면 3년 동안 허가받은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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