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가입연령 60세로 낮아진다

주택연금가입연령 60세로 낮아진다

방명호 기자
2009.03.26 19:48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이 현행 부부모두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찾아 쓸 수 있는 수시인출비율도 대출한도의 30%에서 50%로 높아져 최대 2억5000만원까지 수시로 인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한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아지고 이와 연계된 중도금 대출의 신용보증한도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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