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담보설정
오는 18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시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설정 시 부과하던 농특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농특세법 개정안이 18일부터 발효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법무사 보수료만 부담하면 주택연금 담보등기를 할 수 있다.
예컨대 74세 가입자가 2억5000만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담보비용은 현행 84만원에서 29만원으로 65% 가량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농특세 면제로 초기 비용부담 때문에 주택연금을 망설였던 고령층의 가입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설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