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소규모 지분'도 곧바로 매매 가능

한남뉴타운 '소규모 지분'도 곧바로 매매 가능

조정현 기자
2009.04.06 19:51

한남뉴타운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이 크게 완화됩니다.

서울 용산구는 지난달 공포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을 기존 20㎡에서 180㎡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진 한남뉴타운에서 20㎡ 이상, 180㎡ 이하의 땅을 주거용로 매입했을 경우 3년 동안 본인이 직접 살아야 했지만, 앞으론 곧바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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