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제도개선 건의…용적률 완화·융자 확대 요청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 제도개선 건의…용적률 완화·융자 확대 요청

남미래 기자
2026.02.22 11:15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사업 지연 방지(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사업 활성화(사업 대상 확대·융자 지원) △지역 내 필요 시설 확보(공공기여) 등 3개 분야에 걸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상과 규모, 요건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서울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41.8%에 해당하는 131㎢가 저층주거지로 대부분 1960~1980년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형성됐다.

이들 지역은 노후화가 진행된 데다 도로와 필지 규모가 협소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저층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 갈등이 빈번하고 좁은 도로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화재 등 재난 대응에도 취약하다.

그러나 저층주거지의 약 87%(115㎢)는 재개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 이에 따라 절차가 비교적 간소하고 사업 기간이 짧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한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약 5만3000세대 규모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는 물론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시는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신설을 건의했다. 그간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이주 갈등이 사업 지연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인센티브가 마련되면 갈등을 완화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비 조달과 사업성 제고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상 소규모주택사업 전체가 융자 대상이지만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만 융자상품이 미개설된 상태다.

아울러 '최대 면적 5000㎡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으로 제한된 소규모재개발사업 대상지 요건을 '최대 면적 1만㎡ 미만, 역세권·준공업지역·간선도로변'으로 완화해 줄 것도 건의했다. 대상지 요건이 확대되면 소규모재개발을 통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합리적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기여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근거를 신설해 줄 것도 요청했다. 현재는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용적률 인센티브 근거가 없어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여에 상응하는 용적률 완화가 이뤄지면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계기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해 주택공급을 보다 신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은 시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과제이자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라며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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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래 기자

안녕하세요 건설부동산부 남미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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