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한 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오는 6월부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지 5년이 지나면 분양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10년 임대주택은 2003년 도입됐지만, 임대기간이 길어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려왔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과 중산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을 포함해 현재 입주자의 경우에도 5년만에 분양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