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전환 산정방식 감정평가 유지해 판교 등 수도권 임차인 반발일듯
오는 6월부터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도 입주한지 5년이 지나면 조기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논란의 대상인 분양가전환산정방식은 기존 감정가 평가방식으로 유지돼 판교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0년 임대주택의 조기분양전환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공공임대주택도 임차인이 입주한지 5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와 동의 하에 분양주택으로 전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입주 후 10년이 지나야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10년 중대형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들은 임대사업자인 주택공사와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조기에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진 전국 3만2000여가구와 앞으로 공급될 임대아파트 역시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건설자금 회수시기가 빨라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 분양가전환산정방식과 관련해선 현행 감정가로 평가하는 방식을 유지키로 결정돼 판교신도시 1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하는 임차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판교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요지는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시세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될 경우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부담금액이 커 사실상 쫓겨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 임차인들은 2003년 임대주택법 개정 전 5년 공공임대 분양가전환산정방식처럼, 감정가액 평가가 아닌 조성원가와 감정가액 평가의 평균가로 바꿔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0년 임대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가전환산정방식마저 바꾼다면 임대 공급이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대해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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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년 분납임대주택(지분형주택)도 입주자가 원할 경우 5년 뒤 분납금을 모두 납부해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5ㆍ10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가 허용된다.
이밖에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시프트 등 장기전세주택은 최초 임대보증금을 주변 전세 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해 임차인을 보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