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0년 공공임대아파트라도 앞으론 5년만 지나면 분양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다만 분양전환가격을 주변시세에 맞춰 산정하기로 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김수홍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주택공사가 판교에서 공급한 중대형 임대아파틉니다.
10년 뒤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로, 청약경쟁률 최고 12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기공공임대의 최대 단점은 10년이란 긴 임대기간이 꼽힙니다.
후분양일 경우 공사기간까지 합치면 청약당첨 후 13년은 돼야 내집마련이 가능해, 의무임대기간을 줄여달라는 계약자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결국 입주 5년 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임대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영록 /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 사무관
"투자 자금의 조기 회수가 가능해 공급 활성화가 기대되고, 임차인도 자금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가는 보통 시세의 90% 선에 매겨집니다.
따라서 5년 뒤든, 10년 뒤든 주변 시세가 뛰면 뛸 수록 분양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5년 임대아파트는 10년 임대완 달리 건설원가와 감정가를 평균해 분양하도록 돼 있고 상한선도 정해져있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이윱니다.
[인터뷰] 이정희 / 판교 10년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
"감정가가 터무니없이 매겨질 수 있다. 건설원가에다가 5년동안의 정기예금 금리나 보금자리 금리를 더해서 분양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공공임대에 살다가 분양전환을 받기 위해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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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얼마에 분양 받을지 알 수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다는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과 소송은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MTN 김수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