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포에 따라 한남뉴타운 토지거래허가 기준 면적을 20㎡에서 180㎡으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거용지의 경우 180㎡를 초과할 때만 허가받아야 한다. 지금까지는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20㎡이상은 무조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람의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주거용 3년 등)도 소멸된다. 용산구의 한남뉴타운지역은 보광동 외 6개 행정동에 걸쳐 총 면적 109만5967㎡이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관한 면적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게 하여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장해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취지로 개정됐다.문의:02-710-34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