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 성과급' 아현 3구역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74억 성과급' 아현 3구역 조합장 구속영장 청구

김수홍 기자
2009.04.17 11:06

조합임원에 74억 원의 성과급 지급을 추진해 논란을 빚었던 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거액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 5부는 아현 3구역 재개발 조합장 유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합장 유 씨는 정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와 결탁해 수십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100억 원대의 자금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현 3구역 조합은 지난달 세입자수를 줄이는 등 사업비를 절감했다는 이유로 조합과 정비업체 등에 7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려다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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