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동간 거리를 지금보다 더 좁힐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다양한 디자인인의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동간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진 건축물 높이 이상을 이격해야 했지만, 앞으론 채광방향은 0.8배, 그 밖의 경우는 높이의 절반만큼만 이격하면 됩니다.
또 새로 도입되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경우, 이격거리가 건축물 높이의 0.25배로 정해졌습니다.
서울시는 건축물 높이의 0.8배를 이격할 경우 용적률이 52% 증가하고, 0.5배를 띄우면 85%가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