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입주자 가점 산정기준 바뀐다

장기전세 입주자 가점 산정기준 바뀐다

조정현 MTN 기자
2009.05.22 13:16

서울시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의 가점 항목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단순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30세 이후 무주택인 기간'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엔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무주택 기간이 오래 됐지만 세대주 기간이 짧아 불이익을 받아 온 청약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전망입니다.

개선된 기준은 이달 말 공급될 반포래미안 퍼스티지 등 재건축 장기전세 2백75가구에 처음 적용됩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