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났다고 하더라도 영업보상 등 손실보상을 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속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26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지구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돼 11월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관리처분계획 고시 이후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세입자 등은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없도록 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세입자 보상 이전에는 세입자의 권리를 계속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최대 25%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