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축공동위원회, 교육·문화시설 지으면 용적률 인센티브

학원가, 고시원이 밀집한 신림동 고시촌이 쾌적한 교육·문화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관악구 신림동 1514번지 일대 '미림생활권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3만8350㎡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일대는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면서 인근 신림재정비촉진지구와 서울대주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함께 교육·문화 중심의 생활권으로 개발된다.
우선 고시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학원 등 교육연구시설과 집회장, 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을 조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주변지역 계획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건축물 높이를 신림로와 호암로 간선도로변은 50m 이하((일반상업용 빌딩 기준 12~13층)로 정했다. 도로 이면부는 35m 이하(약 9층), 이면부에서 폭 8m 미만의 좁은 도로에 접한 대지는 일조권 등 생활침해 영향을 감안해 25m 이하(약 6층)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
시는 호암길·신림로 간선변과 이면부 8m 이상 도로변은 기준용적률 300% 이하, 허용용적률 360% 이하로 정하고 이면부 8m 미만 도로변은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00% 이하로 계획했다. 다만 학원, 독서실 등 교육·문화시설을 지을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2013년 완료될 '도림천 생태하천 복원공사'와 연계해 도림천과 접한 1.4Km 구간을 ‘서울대주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위원회는 강남구 도곡동 410번지 일대 등 393만7626㎡에 경기여고 100주년 기념관 건축에 따라 차량 진·출입구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포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또 서대문구 창천동 98-3번지에 우체국을 신축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안과 송파구 위례성길∼마천동 구간에 건설 예정인 도로의 폭을 25m에서 38~44m로 넓히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