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제도 개선 대형건설사만 유리하다

공사계약제도 개선 대형건설사만 유리하다

이군호 기자
2009.12.15 11:00

건산연, 중소 건설사도 평등하게 입찰 참여토록 배려해야

정부가 구상 중인 계약제도 개편안이 기술경쟁 유도와 재정집행 효율성 면에서 진일보했지만 대중소 건설업체가 공존하는 건설시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정부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기술제안입찰 확대, 최저가Ⅰ 방식 폐지, PQ(입찰참가사전적격심사) 변별력 강화, 적격심사제 개선 등의 계약제도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5일 '정부 입찰제도 개선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정부 입찰제도는 대중소 건설업체의 상생을 고려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공사계약제도 개편안이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전제하고 다만 발주기관이나 건설업체 등의 역량이나 인식도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기술제안입찰 확대, 최저가Ⅰ 방식 폐지, PQ(입찰참가사전적격심사) 변별력 강화, 적격심사제 개선 등의 계약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건산연은 대형 건설사는 공사기술팀과 견적부서를 보유하고 있지만 중견이하 건설사는 외주에 의존하고 있어 계약제도 개편안이 중소업체의 입찰 참여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대기업에 유리한 입찰 제도로 기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계약제도 개선이 대형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업체간 기술 경쟁을 강화하는 대신 군(群) 제한 경쟁, 도급 상하한제 개선, 전문화(특화)율, 시공여유율제도 등을 통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산연은 건설업계에도 향후 기술력 평가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문어발식 공사 수주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에 핵심 역량을 갖추고 전문화 또는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또 순수내역입찰제 도입과 저가심의 강화에 대비해 적산·견적 기능을 강화하고 신기술·시공법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정부도 계약제도 개선과 관련 시범사업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단순한 재정집행 축소가 아니라 덤핑 입찰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직접 공사비를 지불하려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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