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등 '준주택制' 상반기 시행

오피스텔·고시원등 '준주택制' 상반기 시행

이군호 기자
2010.01.26 11:00

국토부, 29일 공청회 개최...4월 임시국회에 주택법 개정안 제출

1~2인 가구 증가에 맞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을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준주택 제도'가 빠르면 상반기부터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준주택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부 2010년 업무보고에 포함된 준주택의 법제도적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윤영호 한국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준주택 제도 및 추진계획(안)'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추진계획(안)에 따르면 준주택은 1~2인 가구 및 고령화 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 주택기금 지원과 건축기준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활성화시키는 제도다. 쪽방과 비닐하우스 등은 구분소유와 최소한의 인간다운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1가구 2주택 논란 등을 감안해 건축법상 용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업추진이 용이하도록 건축법상 인허가를 적용하게 된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및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주택기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으로 건설비를 지원한다. 기존 고시원과 도심 오피스·근린상가 등을 개량하는 경우도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화재 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강화된다. 강화되는 기준은 △세대간 경계벽 및 주택외 시설과의 벽을 내화구조로 설치 △채광 및 통풍이 원활하도록 40m 이내마다 1개소 이상 개구부 설치 △각 세대 전용면적의 1/20 이상 환기창 설치 △경량충격음 58dB, 중량 충격음 50dB 이하 적용 등이다.

특히 역세권, 대학가, 산업단지, 오피스 밀집지역 등 1~2인가구 주거수요가 많은 상업·준공업지역 등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을 확대하는 방안과 오피스텔의 경우 욕실면적 제한과 85㎡ 초과 바닥난방 규제 폐지 등도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수렴,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하위법령 입법도 속도를 높여 올 상반기내에 준주택 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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