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출국, 현재 해외에 머물러…검찰 "변호인통해 귀국 통보"

임금체불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윤수(62, 사진)성원건설회장이 이달 초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 회장은 지난 9일 출국해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다.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 불참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성원건설 직원들은 앞서 지난해 12월4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임금체불과 관련해 전 회장을 고소했으며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3일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직원 499명의 임금 123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건설경기 침체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실질심사에 무단 불참할 경우 법원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해 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따라서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 기한인 7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영장 발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시한인 일주일 내에 귀국하면 실질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변호인 측에 기한 내에 귀국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과 노동청 측이 미리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성원건설 직원들은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고소 단계에서 피고소인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조치를 보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업체 한 직원은 "수많은 직원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사안인데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측은 "수사로 인해 기업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귀국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8위의 성원건설은 아파트 미분양 적체와 해외사업 지연 등으로 지난해 12월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신용등급 D등급을 받고 지난 16일 수원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