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아파트를 짓지 않은 건설사에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경남 광려천 벽산 블루밍 아파트 입주민 260명이 벽산건설과 대한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분양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에 대하여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주민들은 입주자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각 세대별 전용주차장이 입주 후 1년이 넘도록 마련되지 않았고, 욕실과 현관 입구 등의 대리석 마감재가 변경되는 등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자들 중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2010년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를 통해 조정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