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성범죄경력자는 택시기사 취업이 영구히 제한된다. 또 강도·살인 등 강력범죄와 마약류 범죄 등을 짓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형 선고일로부터 5년간 택시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택시기사에 의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사회 이슈가 돼 왔다"며 "범죄경력자 등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강화하고 범죄 도구로 악용소지가 있는 불법 도급 택시운행을 근절키 위한 조치"라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범죄경력자의 택시기사 취업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현재 강도·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와 마약관련 범죄 등을 저지르고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택시기사로 2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특히 성범죄자의 경우 택시기사 취업을 영구히 금지했다.
이와 함께 불법 도급택시를 처벌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그동안 도급택시는 명의이용금지를 근거로 단속해 왔지만 근로계약체결과 4대보험 가입 등이 돼 있을 경우 위반 입증이 어려워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부적격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운전자 입?퇴사 신고 미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 승객 및 심야택시 이용승객 등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택시에 대한 신뢰 향상을 가져와 택시이용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