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정…6일부터 시행
6일부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업자 등도 최저가 경쟁입찰로 뽑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지침의 적용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공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지침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관리대상물, 입찰일시 및 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해야 한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주택관리업자로 선정·계약하고 그 결과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또 관리주체는 승강기 보수공사, 도색공사, 경비, 청소 업자 등을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 입찰전문 홈페이지 등에 입찰공고를 시행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자로 선정해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공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관리주체가 각각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장기수선공사·일반공사·용역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감사를 선정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공동주택에서 계약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