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통해 공문 접수..주주협 "또 다른 특혜시비" 일축
더벨|이 기사는 11월22일(14:17)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및 매각 주관사측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매각 주관기관을 맡고 있는 외환은행은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대차그룹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현대건설 M&A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2일 "현대차(513,000원 ▼19,000 -3.57%)그룹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 출처를 재검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수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보냈다"며 "재검토를 통해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경쟁 입찰자인 현대그룹의 인수자금 일부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이를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자금의 불분명한 출처는 감점요인이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이와 함께 재검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같은 관계자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현대차그룹의 입장"이라며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공문을 접수한 것은 맞다"며 "하지만 정중하게 요청했고 소송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수 주관사인 골드만삭스가 발송한 공문을 지난주 주주협의회와 매각주관사측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주주협의회 및 매각주관사측은 "재검토 불가" 입장을 정리하고 이를 현대차그룹측에 전달했다.
인수합병(M&A)에서 매각 주관사가 인수 희망자의 자금 출처까지 조사하는 것은 위법적 요소가 있고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일반적인 M&A 입찰서 평가시 나티시스와 같은 우량은행이 발급한 예금잔액증명서를 확인한 사례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대건설 입찰평가는 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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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잔액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공증까지 확인한데서 더 나아가 자금의 출처까지 조사하는 일은 주주협의회와 매각주관사측에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만일 그런 사례가 생길 경우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주주협의회측에서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대차그룹이 소송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