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바우처제 지하주택 거주자로 확대

서울시, 주택바우처제 지하주택 거주자로 확대

김창익 기자
2011.02.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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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제도' 수혜 대상을 반지하나 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임대주택 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최저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월 평균 5565 가구에 총 26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월 평균 8210 가구, 지원 금액은 49억 원으로 각각 늘려 잡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까지 △장애인 1~4급 △한부모 가정△국가유공자 △탈북 주민 등으로 한정됐다. 이후 지난해 11월 △영구임대주택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자격상실 퇴거자 등으로 확대 된 데 이어 이번에 지하주택 거주자와 일시적으로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로 한층 더 확대됐다.

지원 자격은 서울시에 2년 이상 거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의 경우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의 경우 월 4만3000원, 3~4인 가구의 경우 5만3000원, 5~6인 가구의 경우 6만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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