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연쇄 화재, 차 값 하락 고통"...손해배상 소송건 차주들 '패소'

"BMW 연쇄 화재, 차 값 하락 고통"...손해배상 소송건 차주들 '패소'

오석진 기자
2026.08.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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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사진=홍효식

2018년 BMW 차량 연쇄 화재 사태로 차량 가격이 하락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BMW 차주들이 수입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13일 BMW 차주들이 BMW코리아 및 판매 대리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먼저 재판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으로 지적된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시스템의 결함은 리콜로 인해 시정됐다"며 "리콜 이후 BMW 차량 화재율은 여타 제조사 차량에 비해 높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차량에 설계결함이 있다고 해도, 제조업자가 아닌 수입사에 불과한 BMW코리아가 차량의 수입·판매 당시부터 설계결함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계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BMW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화재사고의 원인 및 결함가능성이 있는 차량 범위를 확인받은 후 리콜을 시행했다"며 "BMW코리아가 화재사고의 원인을 고의로 분석하지 않았다거나 그 원인을 발견하고도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시정조치를 지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차주들이 청구한 위자료 부분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품질보증서에 따른 보증책임은 하자가 발생한 부품에 대한 무상수리 의무이고, 금전적 손해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주들이 BMW코리아 리콜에도 불구하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2018년 BMW 디젤엔진 차량에서 일련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을 'EGR 쿨러 균열 및 냉각수 누수'로 인한 발화로 지목했다. BMW코리아는 2018년 7월·11월, 2019년 1월 3차례의 리콜을 실시했다.

이에 일부 차주들은 리콜 대상 차종의 EGR 시스템 설계와 관련해 구조적 결함이 있고, 리콜로 충분히 결함이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BMW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BMW코리아가 결함을 알면서도 차량을 수입·판매하고, 결함의 존재를 은폐·축소하거나 리콜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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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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