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타는 레지던스, 눈치보는 복지부

속 타는 레지던스, 눈치보는 복지부

전예진 기자
2011.02.14 07:50

[부동산X파일]레지던스 호텔식 영업금지 판결 이후 관련법 제정 9개월째 지지부진

↑ 서비스드 레지던스란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주거공간을 객실로 이용, 호텔식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80여개소가 영업 중이다.
↑ 서비스드 레지던스란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등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주거공간을 객실로 이용, 호텔식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전국 80여개소가 영업 중이다.

지난해 4월 서비스드 레지던스(호텔식 임대형 주거시설)의 단기숙박영업이 금지된 이후 관련 법안 개정이 지지부진해 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당초 지난해까지 레지던스 구제방안을 마련키로 했지만 5개월째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해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삿길이 막힌 레지던스들은 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을지로5가 C레지던스와 충무로 H레지던스 등은 지난해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신청을 마쳤고 종로구의 S레지던스도 용도변경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양천구 A레지던스 등 일부는 여전히 부동산 입대업으로 등록된 상태로 영업중이다.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1박 단위의 레지던스 단기투숙권이 팔리고 있어 사실상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레지던스 영업 관련 벌금부과는 관할구청이 담당하지만 일일이 인터넷과 전화예약을 통한 단기투숙객 영업을 단속할 수 없다.

레지던스 투자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중구 소재 B레지던스를 분양받은 한 위탁자는 "장기투숙자만 받다보니 투숙률이 30~40% 이상 떨어졌다"며 "단속도 제대로 안하는데 용도변경하지 말고 차라리 불법영업을 하는 게 낫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숙박업계가 우왕좌왕하는 가운데 후속대책 마련은 늦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중위생법에 일반숙박업과 체류형숙박업 등 숙박업을 구분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마련키 위해 지난해 9월부터 법적근거를 검토하는 중이다.

업계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가 이해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호텔업계의 반발이 거세 달래기에 급급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다보니 혼란만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레지던스 업계는 법령개정이 무산되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눈치만 보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 레지던스 업계 관계자는 "무조건 호텔식 영업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에도 위클리맨션이 있는 것처럼 3~5일 이상 일정기간 이상을 장기 체류객으로 규정하고 레지던스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달 내로 하위법령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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