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대동종합건설 협력사, 대한주택보증 상대 분양대금 상환 소송중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건설사의 미분양아파트를 계약했던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주택 관련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을 상대로 분양대금 상환을 요구하며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협력사 임직원들의 주장에 대해 대주보는 하도급 공사비를 대물 형식으로 받았다고 판단,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상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동종합건설이 지난 2008년 경남 사천시와 경북 경산시 인근 미분양아파트를 협력업체 임직원들에게 분양한 후 이듬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계약자들은 대주보를 상대로 분양대금 환급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 공정률은 50%선에서 멈춘 상태다. 사천 소재 분쟁 건수는 총 9건으로, 이 중 8건은 계약자들이 고법에서 승소한 뒤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나머지 1건과 경산 1건은 고법에서 각각 패소, 계약자들은 대법에 상고했다.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받은 미분양 가구수는 모두 430가구로 소송 가액만 943억원에 이른다.
협력사 임직원들은 분양 당시 대주보와 정상적인 보증계약을 맺었던 만큼 계약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법인이 아니라 개인들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물 성격과 거리가 멀다"며 "당시 대주보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보증계약을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당시 임직원들은 농협과 수협을 통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는 "사천의 경우 한 가구당 분양대금(계약금·중도금 포함)으로 1억8000만원 가량을 냈고 연 5% 이자로 빌렸기 때문에 이자만 1000만원 넘게 물고 있는 처지"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계약뿐 아니라 대출도 본인 명의로 받은 것임에도 하도급업체 직원이란 이유로 보증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을 두번 죽이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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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대주보 관계자는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을 덜기 위해 하도급 업체들이 협조차원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보증약관상 대물변제, 이중계약, 허위계약 등 비정상적 계약인지를 따져보는 단계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향후 약관이나 규정 개정 등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빠르면 오는 5월쯤 나올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