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법 개정해 연내 시행 예정
앞으로 인구 3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건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 내용은 관련 법을 개정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 경관 관리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우선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에 대해 반드시 경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현재 이 조항은 임의사항이어서 별도의 구속력이 없는 상태다. 도로·하천 등 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도 경관 심의대상에 포함돼 기본설계 단계부터 이를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문화재 보전지역 등 장기적으로 보전해야 할 지역은 용적률 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100% 계획관리지역에서만 수립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인 경우에도 생산·보전관리지역 일부를 포함해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할 방침이다.
영향평가는 중복되는 절차를 일원화해 입안·결정 기간을 현행 400일에서 210일로 단축한다.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 시가지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개발진행지구 등 실효성이 낮은 10종의 용도지구제를 없애고 지구단위계획 제도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1개의 법제로 통합해 일원화한다. 현행 전면철거후 재개발하는 방식의 도시재정비 사업은 철거·신축·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