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 도로 등 모든 지형지물에 고유식별번호(UFID)가 부여된다.
국토해양부는 건물, 도로 등 시설물 공간정보에 국가표준ID를 부여하는 '공간정보참조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간정보참조체계는 주민번호와 같은 표준ID를 전 국토의 건물,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부여하고 관리하는 체계로 그동안 관리기관마다 임의적으로 번호를 부여해 타 기관에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 2009년 3D 공간정보가 구축된 서울 강남·서초를 비롯해 춘천, 수원, 안양 등지의 건물 60만동과 수원시 도로 및 도로시설물에 표준ID를 부여할 예정이다.
공간정보참조체계 ID를 이용하면 공간정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공간정보 갱신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또 여러 기관에 담당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공간정보를 민원인이 주소 및 건물명 등의 정보와 원하는 서비스 분야만 선택하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향후 민간분야에 공간정보참조체계가 활성화되면 공간정보산업, 경제, 환경 등의 컨텐츠와 연계된 융·복합 정보들이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