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법정관리는 주주보호 위해 불가피" 해명

삼부토건, "법정관리는 주주보호 위해 불가피" 해명

전병윤 기자
2011.04.13 18:31

12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삼부토건(347원 0%)은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결정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13일 밝혔다.

삼부토건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보유자금을 동원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막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협력사인 동양건설산업의 담보 제출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삼부토건이 동양건설산업이 채무인수책임을 진 부분까지 담보를 제공하거나 일부상환 등의 책임을 지는 경우 회사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삼부토건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의 추가 담보 제공을 꺼리는 것이 꼬리 자르기 식으로 르네상스 서울 호텔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항간의 소문은 억측"이라며 "최근 다른 기업(계열 분리)의 경우와 달리 삼부토건이 르네상스 서울 호텔 주식의 95%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꼬리 자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와는 별건(別件)으로 대출받은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 상환요구가 일시에 몰려들 것을 우려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삼부토건은 불가피하게 상황이 악화됐지만 향후 주주와 채권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삼부토건은 동양건설산업과 함께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다. 단독주택 83가구, 타운하우스 236가구와 근린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이 사업은 이달 중 착공해 201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했지만 건설경기 악화와 PF대출(총 4500억원) 만기 연장을 두고 20개 금융사로 구성된 대주단과 마찰을 빚었다.

헌인마을 개발사업 PF 대출은 4500억 원으로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절반씩 채무인수약정을 한 상태다.

삼부토건은 PF 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대주단의 추가 담보 요구에 응했으나 동양건설산업의 몫까지 담보를 제공하라는 요구에 불응, 결국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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