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양재동 파이시티 시공사선정, 우리은행-코스코건설 '밀약' 논란

[단독]양재동 파이시티 시공사선정, 우리은행-코스코건설 '밀약' 논란

조정현 MTN기자
2011.06.22 09:21

< 앵커멘트 >

옛 시공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양재동 복합유통센터, 파이시티 개발사업의 시공사 재선정 입찰에 포스코건설만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건설은 이미 1년 전에 채권단인 우리은행과 '시공권 보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비밀리에 체결했던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TN이 당시 양해각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정현 기잡니다.

< 리포트 >

옛 양재 화물터미널 자리에 연면적 76만m²규모의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파이시티 개발사업.

시공사였던 대우차판매와 성우종건의 워크아웃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 해 8월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현 상태론 사업을 더이상 추진할 수가 없다"며 이례적으로 시행사에 대한 파산을 신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 가능성이 있다'며 파산 신청을 기각했고 현재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사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법정관리인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진행했고 그제 마감한 결과, 대형건설사인 포스코건설만 단독으로 입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년 여전인 지난해 7월 12일 포스코건설과 주채권 기관인 우리은행이 향후 시공권 보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를 비밀리에 체결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이 단독으로 입수한 양해각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노력을 다한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습니다.

체결시점은 우리은행이 기존 시행사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기 20일 전으로 당시 시행사는 다른 대형건설사들과 시공권을 타진하던 때였습니다.

결국 우리은행이 기존 시행사를 배제하고 포스코건설에 시공권을 주기 위해 전례없이 파산신청을 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특정건설사에 시공권 보장을 약속한 상황에서 이뤄진 입찰의 공정성 역시 논란거립니다.

[녹취]건설업계 관계자 / 음성변조

"파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따로 (시공권 협약을) 진행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채권단이라 하더라도."

채권단의 파산신청으로 고스란히 사업개발권을 넘겨야했던 시행사측은 "우리은행과 대형 건설사간의 밀약때문에 재기의 기회를 놓쳤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이정배 / (주)파이시티 대표이사

"그런 업무협약이 없었다면 우리은행에서 저희한테 파산신청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산 신청에서 지금 현재 회생까지 왔었던 거고요."

포스코건설과 우리은행 측은 "양해각서 체결 당시, 시공사 워크아웃과 인허가 지연으로 이미 시행사의 사업추진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다"며 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정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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