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 중랑구 정풍·우성연립 재건축조합에 구청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지난해 10월 두 조합에 부과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계산상 착오가 있어 이를 고쳐서 다시 보낸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부과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은 정풍과 우성연립 조합이 각각 3628만9000원, 8879만6000원이다. 가구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181만원, 593만원이다. 중랑구청은 부과일수를 잘못 계산해 부과금이 과다계상됐다면서 정풍연립에 대해서는 2887만4900원, 우성연립은 5276만9200원으로 각각의 수정치를 다시 통보했다.
가구당 정풍은 144만3740원, 우성은 351만7940원으로 부과금이 각각 줄었다. 내야 할 돈이 줄었으니 조합 입장에선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사안의 중차대함을 생각하면 중랑구청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넘어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정풍·우성연립에 대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는 2006년 관련 제도가 생긴 지 5년 만이다. 그만큼 상징성이 크고 관련 업계와 수많은 재건축사업장 조합원의 주목을 받으며 이슈의 중심에 섰었다.
단순히 부과일수를 잘못 계산해 4700만원가량의 부과금을 과다계상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볼 수밖에 없다. 부과하는 입장에서야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납부주체인 조합원들의 입장은 다르다. 그나마 중랑구가 실수를 발견해 부과금을 재계산, 통보한 것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완화키로 하면서 정풍·우성연립은 2006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 처음이자 마지막 재건축단지로 남게 됐다. 정부가 이미 부과금이 통보된 두 단지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금 납부란 정서적 반감은 이제 "왜 나만 납부하냐"란 상대적 박탈감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에 대한 반감이 불신으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