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의한 협회로 새롭게 출범한다.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박순만)는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로부터 건산법에 의한 협회설립인가를 받음에 따라 설립등기를 거쳐 늦어도 8월 안에 새로운 협회로 정식 출범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건산법에 의한 협회설립은 지난 2003년 시설물유지관리업자들이 독자적 단체인 사단법인 설립 후 8년간 이어 온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지난 2003년 대한전문건설협회로부터 분리되고 법정협회 설립을 추진했지만 '협회 설립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업자 전체 10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막혀 사단법인에 의한 협회로 설립됐다.
사단법인에 의한 협회는 건설인의 날 등 관련 주요 행사에 참가하지 못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가입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당해 옴에 따라 건산법에 의한 협회 설립을 재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가 기존 입장을 번복하지 않음에 따라 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에 소재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와 타 전문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협회설립 동의서를 징구, 10분의 1 이상인 5000개사의 동의를 받았다.
박순만 회장은 "새로운 협회설립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선진화에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라며 "앞으로 공적단체로서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