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세법개정안]다주택자 부동산 세제 완화 초점...임대주택 공급 늘리기 일환
정부가 7일 '2011 세법개정안'을 통해 내놓은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은 이명박 정부의 '세제 완화'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부동산 관련 세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허용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적 배제 등이 골자다.
대부분 다주택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완화책이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재건축발(發)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해 규제 일변도였다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줄곧 '빗장풀기'였다.

참여정부는 지난 2005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도입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아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후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수요에 의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을 2012년 말까지 유예하고 지금은 아예 폐지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2010년 말부터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집값 폭등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고가 다주택자들에게 부과됐던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되는 등 대폭 완화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일련의 세부담 완화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대부분 철폐 또는 완화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재건축이 집값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돼 초과이익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선 재건축이 주택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재건축 후분양제가 이명박 정부에선 폐지됐고 안전진단은 2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참여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 정부들어 완화됐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폐지됐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완화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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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관련해선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폐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기간도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는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참여정부는 집값의 대세상승기 속에서 재건축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명박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