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설계·시공 일괄 발주) 등 공공건설공사의 입찰 방법이나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공공건설공사의 부정부패 감소와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턴키 등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상에 공개,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또 2년 이내에 해당 업체와 관련된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에서 제외토록 했다.
개정안은 턴키입찰이 설계와 시공의 분절 현상을 개선하고 기술경쟁을 통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도입됐으나 설계심의과정 중 부정과 덤핑 낙찰 증가로 원래 의도가 퇴색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지자체와 공기업의 턴키사업 등을 직접 평가하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국토부의 중앙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했다.
아울러 SOC(사회간접자본) 등 공공건설공사의 효율화를 위해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시행되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공사비가 500억원이 넘는 공공건설공사는 준공 이후 공사비·공사기간·수요·만족도 등을 재평가 받아야 한다. 사후평가 시기는 준공 3~5년 후다.
한편 공공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도로이탈 사고의 위험이 높은 항타기(말뚝 박는 기계)와 항발기(말뚝 뽑는 기계)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을 기하도록 했다. 수로기술자도 다른 건설기술자와 마찬가지로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인해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가 정착되고 건설공사와 관련한 부조리와 각종 안전사고가 줄어들 것"이라며 "공공 SOC 건설사업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