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가 2조원에 달하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경북과 전북혁신도시로 각각 이전하게 되는 수원·화성에 위치한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소속 8개 기관의 종전 부동산 13곳을 한국농어촌공사에 매각하기로 결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참고"농어촌공사 부채비율 407%?]
매각대상 부지는 약 300만㎡의 대규모인데다 농지가 70%를 차지해 일반매각이 어려워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이번 농어촌공사의 부지 인수는 총리실·국토부·농식품부·기재부·행안부·농촌진흥청 등이 4개월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해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는 이사회 의결·측량·감정평가 등 매입절차를 거쳐 12월중 이전기관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농어촌공사가 이번에 인수할 부동산의 예상금액은 1조9172억원에 달한다. 농어촌공사는 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

국가기관의 종전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 관리돼 전국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옮기는 37개 기관들의 이전비용으로 쓰인다. 이번 대규모 부지의 매각으로 이전 비용을 조달하는데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기관들의 지방이전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이달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를 포함, 최근 국립해양조사원·대한적십자사·한국전기안전공사(가평) 등 5개 부동산이 매각됐다.
특히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입찰공고에서 8차례 유찰됐으나 9번째에 낙찰됐고 국토부 소속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도 4차례 유찰 끝에 5번째 낙찰되는 등 이전사업도 점차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까지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의 119개 종전부동산 중 매각이 확정된 것은 52개로 늘어났다.
매각 부지가 어떻게 활용될 지도 관전 포인트다. 혁신도시특별법에서는 국토부 장관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 최적의 활용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활용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거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기업이나 일반인에게 재매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