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일괄하도급 등 부적격업체 적발…건설시장 정상화 유도

정부가 페이퍼 컴퍼니 등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부실 건설사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부적격한 건설사들이 난립해 건설산업 구조조정을 막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전국 각 시·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우선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일괄하도급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시장 규모가 크게 줄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수는 되레 늘어나 비정상적인 수급 불균형 상황에 놓여 있고 이중 상당수 기업들이 부실과 불법업체로 파악된데 따른 조치다.
[참고 :"대형건설사도 위기 턱밑… 구조조정 바람부나"]
[참고 :"건설기업 옥석 가리자"…부적격사 퇴출시켜야]
종합·전문건설업체는 2007년 5만6878개에서 2011년 5만9518개로 2640개 증가했다. 국토부는 현재 1만1500개 종합건설업체 중 절반 가까운 5300개사들이 3년 평균 연간 수주액 20억원 미만으로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부실·불법 건설사들이 난립한 탓에 건실한 기업들의 수주기회를 박탈, 동반부실화 시키는 한편, 시공능력이 없이 공사를 수주한 후 일괄하도급을 통해 차익만 챙겨 공사비 부족에 따른 부실공사 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를 파악한다. 일괄하도급과 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업체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올해 등록기준 심사를 받았거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는 등 정상업체로 간주할 수 있는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면제된다.
실태조사반은 각 시·도 공무원과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협회 지원 인력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반은 1단계 서류심사를 통해 의심업체에 대해선 2단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연내에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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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말소하고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8개월 및 형사고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직접시공의무 위반 업체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는다.
예컨대 법인 토목·건축공사업체는 자본금 12억원 이상, 기술자 11명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 기준에 미달되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조치를 내린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발주제도의 경우 적격심사제에서 페이퍼 컴퍼니 등 여러 회사가 입찰에 참여, 낙찰 확률을 높이는 악용을 막고 최저가낙찰제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보증기관의 심사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정상적인 업체에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기준과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채규 국토부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건설시장 규모에 적정한 업체수를 유지해 수급 균형을 유도할 것"이라며 "능력 있는 업체의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실공사나 임금체불 등을 줄여 건설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