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거래되는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정부, 연말까지 거래되는 주택 '취득세ㆍ양도세 감면'

최보윤 기자
2012.10.02 13:14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거래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ㆍ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감면율이 현행 50%에서 75%로 상향되고,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50%, 12억원 초과 주택자는 25%씩 각각 감면됩니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돼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의 경우 취득 이후 5년 동안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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